48년 전 덴마크 입양된 묄러 변호사의 외침 “고아 수출 진상 밝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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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터 묄러(한국 이름 홍민) 덴마크한국인진상규명그룹(DKRG) 공동대표 겸 변호사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찾아 덴마크 해외입양인의 인권 침해 조사 신청서를 제출한 뒤 접수 증명원을 들어 보이고 있다.<br>연합뉴스<br>
페터 묄러(한국 이름 홍민) 덴마크한국인진상규명그룹(DKRG) 공동대표 겸 변호사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찾아 덴마크 해외입양인의 인권 침해 조사 신청서를 제출한 뒤 접수 증명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974년 덴마크로 입양된 우리 핏줄 페터 묄러(48, 한국 이름 홍민)의 절규가 서울 하늘에 울려퍼졌다고 AP 통신이 전했다. 당시 덴마크로 입양된 아이들의 서류에는 고아라고 표시됐으나 실제로는 부모가 살아 있었거나, 한국에서 이미 사망한 아동의 신원 및 사진이 자신의 것으로 등록된 사실을 성인이 돼서야 알게 된 입양인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입양 서류에 건강하다고 기재돼 있는 아이들이 병들거나 영양실조에 걸린 아동이었던 사례가 적지 않다고 했다. 또 입양 과정에서 아동이 사망하는 일도 있었고, 생존할 수 있었어도 질병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성장하는 과정에 고통을 겪는 일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1963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에서 덴마크로 입양된 아이들은 8814명이나 된다. 이들 가운데 자신의 입양 과정에 잘못된 범죄나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우리 정부기관이 직접 조사해달라고 53명이 직접 행동에 나섰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권위주의 군사정부가 이른바 ‘고아 수출’을 했다는 의혹을 입양인 스스로 밝혀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덴마크한국인진상규명그룹(DKRG)의 공동대표인 묄러 변호사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 사무실 앞에서 자신들의 입양 과정에 국가와 사설 입양기관들이 덴마크 입양인들에 자행한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기자회견을 열어 호소했다. 해외 입양인들이 집단으로 진실화해위에 인권침해 조사를 신청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DKRG는 덴마크 입양인들의 진정한 정체성을 찾고, 해외입양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로 175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묄러 변호사는 2주 뒤에 다시 한국을 찾아 다른 회원들의 조사 신청서를 모아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에 조사 신청서를 제출한 이들은 “그동안 거짓을 바탕으로 살아 온 해외입양인이 진실을 알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며, 정체성과 알 권리를 박탈당한 수천 명 입양인에 대해 진실화해위가 적극적으로 조사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DKRG에 따르면 다수의 해외입양인은 성인이 된 뒤 한국 입양기관에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요청해도 거절당하고 있다.

DKRG는 “해외입양 과정에서 강압, 뇌물 등의 불법도 나타났다”며 “해외입양은 입양기관 단독으로 이뤄질 수 없는 만큼 당시 한국 정부가 적극적·소극적으로 불법 입양에 개입해 인권을 침해했는지 밝혀주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묄러 변호사는 “DKRG 회원 중에는 양어머니가 한국에서 입양된 아이를 받았을 때 건강이 너무 좋지 않아 아이가 사망할까 봐 걱정하자, 한국 입양기관으로부터 ‘아이가 죽으면 다른 아이로 바꿔주겠다’는 말을 들은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회원이 진실규명 신청에 참여하면 한국 입양기관이 갖고 있던 기록을 불태우거나 파괴해 한국 가족을 영영 찾지 못하게 될까봐 두려워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당시 한국 정부는 입양아들이 고아라며 도장을 찍은 경우가 다반사였는데 산수를 조금만 해봐도 이 말이 사실이라면 당시 서울의 거리와 지하실이 온통 고아로 가득했다는 뜻인데, 이게 말이 되는가”라고 되물었다.

진실화해위는 4개월 안에 조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묄러 변호사는 “아이들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 그들의 신원이 모두에게 공개돼야 한다”며 “진실화해위가 사건을 각하하면 대한민국이 진실 공개를 원치 않는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DKRG는 홀트아동복지회와 한국사회봉사회 등에 입양 서류 접근권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했다. 홀트는 이미 미국 입양인 애덤 크랩서가 2019년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법적으로 다투고 있다. 그는 두 차례나 파양되는 아픔을 겪은 뒤 2016년 한국으로 추방되자 자신의 불행에 국가가 제대로 자신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소송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덴마크 입양인들도 크랩서처럼 입양기관과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했으나 우리 민법이 모든 입증 책임을 피고에게 지우는 점을 감안해 진실화해위에 진상 조사를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가 밝힌 진상을 토대로 민사소송을 나설 계획이라고 이들을 돕는 신필식 변호사는 설명했다.

지난 60년 동안 해외로 입양된 한국 아동은 대략 20만명에 이른다. AP 통신이 군사정권 문서들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군사정권은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해외 입양을 지렛대로 서구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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