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병 깨고… 나무 뽑고… 술에 취한 제주
강동삼 기자
입력 2022 08 25 09:52
수정 2022 08 25 10:08
올해 주폭 사범 68명 검거...41명 구속
폭력사범 검거 452명...전국보다 2배 높아
공공장소 금주구역...위반때 과태료 10만원
#7월말쯤에는 주취상태로 제주시내 주민센터에 수차례 항의 전화를 걸고, 주민센터에 직접 찾아가 화분에 있던 나무를 뽑고, 고성을 지르며 공무원들을 때릴 듯이 위협한 30대 남성을 체포해 구속했다.
25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술이 취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폭력성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주취폭력 수사전담팀을 편성 운영한 결과 생활주변폭력사범 6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41명을 구속했다. 또 공무집행방해 150명을 검거해 17명을 구속했다.
주취폭력이란 일명 ‘주폭(酒暴)’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역주민을 상대로 폭행·협박·상해·갈취·업무방해·재물손괴 등 부당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현재 경찰에서는 ‘생활주변폭력배’로 명칭을 전환해 사용 중이다. 특히 유흥업소·영세상인을 대상으로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무전취식 행위도 이에 포함된다.
제주경찰은 제주지역은 전국과 비교해 2배 이상 주취 상태에서의 폭력·공무집행방해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주취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사범을 강력 대응하고 있다.
제주지역 인구 10만명당 폭력사범 검거 현황을 보면 2018년 801명, 2019년 761명, 2020년 787명, 2021년 750명에 이어 올해 7월까지 452명이 검거됐다. 이는 전국 449~553명대 검거되는 것과 비교해 2배 가까운 수치다.
또한 폭력사범 중 주취상태 비율은 최근 5년간 30%를 훨씬 웃돌았다. 전국 비율 26~28%대에 머무는 것과 대조된다.
특히 인구 10만명당 공무집행방해사범 검거현황을 보면 2018년 제주 47명(전국 22명), 2019년 42명(전국 22명), 2020년 36명(전국 21명), 2021년 34명(전국 17명)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전국과 비교,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국제적인 관광지이다 보니 유흥문화가 발달돼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과도한 음주를 자제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도민들과 관광객들의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올해부터 탐라문화광장 등 도시공원, 어린이 보호구역, 놀이터 등 공공장소는 음주행위가 금지된 ‘금주 구역’으로 지정돼 위반시 과태로 10만원 부과하고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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