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만 4명 목숨 잃어… 오토바이·전동킥보드 ‘위험한 질주’
강동삼 기자
입력 2022 08 30 15:12
수정 2022 08 30 15:12
이에 제주경찰청은 새달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이륜차·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사례를 보면 지난 17일 오전 3시 45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일주서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20대 남성 A씨가 숨졌으며 전날인 16일 오전 4시 30분쯤에는 제주시 조천읍 일주동로에서 도로 연석과 가로등을 들이받아 20대 운전자 B씨가 사망했다.
지난 8일 오후 11시 14분쯤에는 제주시 오라삼동 오라오거리에서 공항 방면으로 직진하던 시내버스와 제주시청 방면으로 향하던 오토바이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 20대 C씨가 숨진데 이어 지난 3일에는 서귀포시 중문동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봉고 차량이 부딪쳐 80대(여)가 목숨을 잃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17일에는 자정 0시 20분쯤 제주시 화북동의 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던 30대 A씨가 신호위반 택시와 충돌해 숨졌다. 사망자 모두가 안전모를 미착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륜차 사고는 해마다 4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해 대비 발생 건수가 17.7% 줄어들었으나 사망자는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의 경우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20건이 발생했으며, 22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올해 고질적인 이륜차 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친 결과 2427건을 적발했다. 이는 전년대비 26.6%나 늘어난 수치다.
여름철 열대야 현상으로 주택가 창문개방이 많아지면서 불법튜닝 이륜차 소음피해 신고도 늘었다. 이에 외도동과 삼화지구 등 중심으로 단속을 펼친 결과 자동차관리법 위반 57건, 도로교통법 위반 71건 등 총 128건이 적발됐다.
지난 2일 오후 9시 12쯤 제주시 삼양동 삼화지구 내에서 소음허용기준인 105db을 초과(106.5db)해 운행하던 20대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가 적발됐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05db인 경우 열차통과시 철도변 소음보다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최근 공유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누구나 쉽게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초·중·고등학생들이 면허없이 2인 이상 탑승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단속에 나선다. 특별단속기간 무면허 운전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을 통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질서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올바른 운행질서가 세워지길 바란다”며 “읍면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넓혀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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