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불법 밀수액 1000억 돌파… 건당 32억원 ‘대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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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타인 명의 이용 관세법 위반 현황
작년 적발 금액 1043억원… 4년 새 30배

서해 공해상에서 밀수품을 바다에 띄워놓으면 수거해 국내로 반입하는 일명 ‘던지기수법’으로 중국산 담배를 밀수한 조직이 검거됐다. 사진은 광주세관에 압류된 중국산 담배. 광주세관 제공
서해 공해상에서 밀수품을 바다에 띄워놓으면 수거해 국내로 반입하는 일명 ‘던지기수법’으로 중국산 담배를 밀수한 조직이 검거됐다. 사진은 광주세관에 압류된 중국산 담배. 광주세관 제공
지난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불법으로 해외에서 들여온 물품액이 1000억원을 돌파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면서 여행자를 통한 소량 밀수가 어려워지자 밀수 수법이 다양해지면서 대형화 추세가 나타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관세청이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타인 명의를 이용한 밀수·부정수입·부정감면 등 관세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 금액은 총 1043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관세를 내야 할 사람을 허위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물건을 들여오는 불법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

2017년 72억원, 2018년 124억원, 2019년 204억원이던 불법 수입 금액은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 911억원으로 치솟았다. 건당 평균 적발 금액 역시 지난해 31억 6000만원으로 2017년 1억 1000만원에서 4년 새 30배 수준으로 늘었다.

범행 방식도 조직적인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개인이 800여명의 명의를 수집하고 휴대전화 20여대를 개통한 뒤 물품 수령인의 정보를 변경해 가며 자신이 사용할 물건인 것처럼 위장해 반입한 사례가 있었다. 화주를 모집하고, 대포 사업자를 관리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역할을 분담한 뒤 27개 대포 사업자 명의를 활용해 3개월간 1만 4696회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한 조직도 붙잡혔다. 정 의원은 “남의 명의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대형화하는 추세”라면서 “단속 활동 강화,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엄정한 과세행정과 건전한 대외유통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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