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픈카 사망사건 항소심서 피고인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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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혐의는 무죄

사망에 대한 고의성 여부가 쟁점인 ‘제주 오픈카 사망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가 인정되면서 법정구속됐다.

28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부장 이경훈)는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A씨(35)씨의 원심을 파기한 뒤 징역 4년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살인의 고의를 가진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가 들어야 한다”며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적용한 위험운전치사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유족들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원심 음주운전 집행유예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해 법정 구속한다”고 판시했다.

제주 오픈카 사망사건은 여자친구 B씨와 제주에 여행 온 A씨가 2019년 11월10일 오전 1시2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에서 오픈카(머스탱 컨버터블)를 몰다가 사고를 내 함께 타고 있던 여자친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당초 경찰은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지만, 검찰은 A씨가 이별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B씨에게 불만을 품어 고의적으로 사고를 냈다고 판단해 위험운전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한 바 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A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인정했다.

앞서 1심은 A씨 살인 혐의를 무죄로 보고 음주운전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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