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에서 아기 울자 폭언한 40대 징역 3년 구형
강동삼 기자
입력 2022 10 26 13:23
수정 2022 10 26 13:23
제주지검은 26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항공 보안법상 항공기 내 폭행과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8월 14일 오후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로 가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갓 돌이 지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자 시끄럽다며 좌석에서 일어나 “자신이 없으면 애를 낳지 마! 이 XX야”라는 등 아기 부모를 향해 여러 차례 폭언을 퍼부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승무원의 제지에도 마스크까지 벗고 아기 아버지의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아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는 이미 열 번 이상 폭력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 A씨 범행으로 피해자 자녀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으며 A씨는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승객들까지 공포에 떨어야 했다”고 징역 3년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지만 제가 모두 잘못했다. 부끄럽고 창피하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사죄드리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는 11월23일 오후 2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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