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0일 신생아 눌러 죽인 20대 친모 ‘징역15년’ 선고
이종익 기자
입력 2022 11 14 11:40
수정 2022 11 14 11:40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1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5)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쯤 태어난 지 40여일 된 아이가 울음을 멈추지 않자 2~3분 동안 자신의 몸으로 눌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의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아이는 태어난 지 44일 만에 심부전으로 세상을 떠났다.
A씨는 ‘아이가 분유를 먹고도 잠들지 않고 계속 울어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으며 자신의 행동으로 아이가 숨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이미 아이 2명을 키운 경험이 있는 A씨는 분유를 먹은 아이가 트림을 하지 못할 경우 구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구토하는 아이의 토사물을 제거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고 방치했다”며 징역 16년을 구형했다.
이날 법원은 “자녀 2명을 출산 양육한 경험이 있어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 사망이 충분이 예상된다”라며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려는 남편을 말렸던 점 등을 보면 심신 미약 상태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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