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3.5g 판매 50대 선원 구속
강동삼 기자
입력 2022 11 21 15:59
수정 2022 11 21 15:59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인창)은 제주도 어선에 승선 중인 선원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판매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된 서귀포 선적 어선 선원 A씨(50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차례에 걸쳐 필로폰 3.5g을 B(50대)씨로 부터 구매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개월의 잠복근무와 광범위한 탐문 수사 끝에 경남에 은신 중이던 B씨를 지난 16일 검거했다.
앞서 제주해경청은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필로폰을 투약, 소지하고 있던 선원 3명과 이들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판매책 2명 등 내국인 총 5명을 검거해 구속했다.
제주해양경찰청은 “선원 및 선박에서 일어나는 마약 범죄는 매우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마약사범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지속해서 수사를 펼쳐 마약으로부터 제주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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