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업체 등 ‘안전불감증’…무관용 ‘불시감독’
박승기 기자
입력 2022 11 23 11:52
수정 2022 11 23 11:52
고용부 2899개 자율점검 결과 52.2% 적발 시정
자율점검기간 부여 후 점검서 2곳 중 1곳 미흡
내달 2일까지 2000여개 대상 집중단속 ‘엄벌’
국내 식품제조업체 등의 ‘안전불감증’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5일 경기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현장의 안전관리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업체 자율점검기간을 부여한 뒤 실시한 점검에서조차 2곳 중 1곳에서 미진한 부분이 추가 발견된 것이다.
다만 배합기 원료 투입구의 덮개를 열 때 기계가 정지되는 연동장치에 추가 안전망을 설치해 작업자의 신체가 접촉되지 않거나 자율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 수시로 위험요인을 발굴하는 등 개선 노력도 확인됐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제32회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식품 혼합기 등 방호장치를 제거하고 작업할 가능성이 높은 28종의 유해·위험 기계·기구와 위작업 등에 대해 불시감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SPC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근로자가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자 자율점검에 이어 지난 1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무관용 원칙’의 불시감독(집중단속)을 예고한 바 있다. 감독 대상은 식품제조업체 등 산업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2000여개 사업장이다.
고용부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이 투입돼 자율 점검 개선 여부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등의 의무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안전조치 미흡으로 적발되면 사용중지 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와 사업주 입건 등 사법조치를 병행키로 했다.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고의성에 대한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해 대표자 등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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