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일 나간 사이, 대문없는 빈집 돌며… 현금 금품 훔친 40대 체포
강동삼 기자
입력 2022 11 24 16:27
수정 2022 11 24 16:27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서귀포시 남원, 하례, 토평 일대 빈집을 돌면서 귀금속과 현금 등 10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주로 밭일을 나가 비어있는 낮 시간대를 노린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 위주로 범행 장소를 물색했으며, 범행할 때 헬멧과 마스크 등을 써서 얼굴을 가린 것으로 파악됐다.
문이 잠겨 있는 경우에는 드라이버를 활용해 빈집털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읍면지역 시골주택인 경우 아직도 대문을 활짝 열고 다니는 경우가 많고 정낭이 있는 곳도 종종 있다. 특히 현관문을 자물쇠로 잠그거나 아예 잠금장치를 할 수 없는 대문들도 많다.
A씨는 범행 기간 총 6차례 절도를 시도했으며 이 중 4차례는 피해자에게 들키는 등 미수에 그쳤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지난 22일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에서 A씨를 체포해 현금 약 140만원과 반지·지갑, 범행 도구 등을 압수했다.
A씨는 동종 전과로 형을 살고 지난해 출소한 뒤 다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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