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탐사, 한동훈 자택 찾아가 생중계…무단침입·보복범죄 신고
신진호 기자
입력 2022 11 27 17:01
수정 2022 11 28 15:19
더탐사 유튜브 생중계와 경찰에 따르면 더탐사 취재진 5명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한 장관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를 찾았다.
이들은 아파트 정문에서 “저희가 강제 수사권은 없지만 일요일에 경찰 수사관들이 갑자기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한 기자들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한 장관도 공감해보라는 차원에서 취재해볼까 한다”면서 “정상적인 취재 목적으로 방문이고 사전에 예고하고 방문하는 것이라 스토킹이나 다른 걸로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파트 공동현관을 거쳐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 장관이 사는 층으로 올라갔다. 이어 바로 한 장관 집 현관문 앞에서 벨을 누르고 여러 차례 “한동훈 장관님 계십니까”, “더탐사에서 취재하러 나왔습니다”라고 소리쳤다.
이들은 한 장관 자택 앞에 놓인 택배물도 살펴보다가 집 안에서 인기척이 없자 1분 30초 뒤 현장을 떠났다.
당시 자택 안에는 한 장관 부인과 자녀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탐사의 생중계 과정에서 한 장관이 거주하는 아파트와 층, 호수 등이 그대로 노출됐다.
형법 319조 1항은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행위를 2명 이상 공동으로 했을 경우, 공동주거침입죄가 성립, 5년 이하 징역형을 받는다.
대법원 판례는 아파트의 현관과 복도 등 공동공간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도 주거침입으로 판단한다. 대법원은 2009년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며 “그러한 주거지에 거주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에 반(反)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를 구성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한 장관의 아파트에서 나온 더탐사 측은 함께 차를 타고 수서경찰서로 향했다.
차 안에서 이들은 한 장관의 집에 찾아간 경위를 이야기했다. 한 장관이 언론에 알려진 자택과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다는 제보를 확인하고자 직접 자택에 찾아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공동현관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자 한 입주민이 “열어주겠다”며 비밀번호를 눌러줘 공동현관을 통과했다고 주장하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다만 이들이 공개한 한 장관 자택 방문 생중계 영상엔 이러한 과정이 담겨 있진 않았다.
또 한 장관 집 앞에 있던 택배물의 수취인이 전부 한 장관 아내 이름으로 돼 있었다며 “한 장관은 온라인 쇼핑을 잘 안 하나보다” “한 장관은 주로 이름 없는 머플러 같은 걸 하던데 이것도 우리가 파보고 있다” “아내 이름으로 쇼핑을 할 수도 있다” 등의 대화를 나눴다.
앞서 한 장관 측은 지난 9월 28일 퇴근길에 자동차로 미행당하는 등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한 장관의 주거지 인근 CCTV 등을 분석해 더탐사 기자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해당 기자와 더탐사는 한 장관 관련 제보를 확인하려는 취재 활동이었다며 스토킹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수서경찰서는 해당 기자에 대해 지난 4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더탐사는 한 장관이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변호사들과 술자리를 가졌다고 의혹을 제기한 매체다. 그러나 최근 의혹을 제기했던 첼리스트 A씨가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이라고 진술하면서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
더탐사는 최근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웹디자이너 채용 공고를 올리면서 “윤(대통령), 한(장관) 등이 때려 죽어도 싫으신 분” 등의 조건을 내걸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신진호 기자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