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부산 모녀 살해 피의자, 처방받은 수면제 이용 정황
정철욱 기자
입력 2022 11 28 15:08
수정 2022 11 28 15:08
숨진 모녀 체내 검출 수면제와 같은 약 확인
가져온 음료에 태워 마시게 한 뒤 범행 추정
피의자 혐의 부인에도 25일 증거인멸 우려 구속
부산진경찰서는 부산진구 양정동 모녀 살인사건의 피의자 A씨가 피해자들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여 범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건은 추석연휴 마지막날 이었던 지난 9월 12일 낮 12시 50분쯤 부산진구 양정동 한 빌라에서 어머니 B씨(40대)와 고교생 딸 C씨가 피를 흘리며 숨진채 발견된 것으로, 당시 다른 방에서 자다 깬 중학생 아들 D군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외부 침임 흔적은 없었지만, 당시 A씨가 지니고 있던 시가 6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이 사라졌고, 숨진 모녀와 D군의 체내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타살 가능성이 제기됐다.
경찰은 사건 당일 이웃주민인 A씨가 B씨의 집에 수면제를 탄 음료를 들고 방문해 가족에게 음료를 먹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모녀에게서 검출된 수면제 성분은 A씨가 처방받아 지니고 있던 약과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평소 왕래하던 사이로, 경찰 조사 결과 이날은 A씨가 먼저 전화를 걸어 방문하겠다고 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 가족에게 음료를 준 것은 인정하지만, 수면제는 넣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집에 마지막으로 출입했던 사람으로 보고 있다. 빌라 주변 CCTV를 확인하고, B씨의 집에 출입이 가능했던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모두 용의선상에서 배제되고 A씨만 남았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A씨와 참고인 20명을 결과 이같이 결론 내리고 지난 25일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A씨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돼 이날 구속됐다.
경찰은 A씨가 귀금속을 빼앗으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본다. 하지만 경찰이 주변 귀금속점 350여 곳을 탐문하고,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빌라 주변을 수색했지만, 사라진 귀금속은 발견하지 못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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