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열차 승차권 온라인 부정거래 적발시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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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승차권 불법거래 단속 강화
사안에 따라 경찰 수사 의뢰 등 엄벌
회원 퇴출되면 3년간 재가입 불허 등

수익을 노리고 열차 승차권을 부정하게 거래하다 적발되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수익을 노리고 열차 승차권을 부정하게 거래하다 적발되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br>코레일 제공
수익을 노리고 열차 승차권을 부정하게 거래하다 적발되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코레일 제공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6일 올해 설 명절 승차권 불법거래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은 지난 2020년부터 승차권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량 구매 후 반환 등 비정상적 구매 이력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접속 내역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지난해 추석에 매크로를 이용해 승차권을 부당 확보한 코레일 회원 4명이 강제 퇴출됐다. 매크로를 이용한 회원 6명은 3~6개월 이용 정지 조치를 내렸다. 특히 100만회를 초과 접속한 매크로 이용 의심자 2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강제 퇴출된 회원은 3년 이후 재가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의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가입할 수 있다.

코레일은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와 협력해 열차 승차권을 거래 금지 품목으로 지정했다. 부당 승차권 거래시 즉시 삭제 및 이용을 제한하고, 사안에 따라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암표 신고 전용 이메일(korailchaser@korail.com)을 개설해 승차권 불법 거래 제보자 및 의심 신고자에게 열차 할인쿠폰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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