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딸 혼자 있는데 낯선 남자가 운전석에…父 몸싸움으로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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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 “몸싸움으로 겨우 막았는데 웃기만 하더라
…손목 등 다쳐 전치 8주, 딸도 정신적 충격”
20대男 “친구 차인 줄 착각하고 타려고 했다”
경찰, 20대男 자동차불법사용 미수 혐의 입건

3살 여자아이가 혼자 타고 있는 차량에 탑승하려던 20대 남성이 아이 아버지와 몸싸움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6시 40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도로에서 벌어졌다.

당시 도로에 정차 중이던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의 차주인 30대 남성 A씨가 잠시 하차한 상황이었다. 차량에는 3살 딸이 타고 있었다.

A씨는 11일 연합뉴스에 “뒷좌석에 있던 사탕을 딸에게 주려고 잠시 정차한 뒤 내렸더니 인근에 있던 B(20대)씨가 갑자기 달려와 운전석을 열고 탑승했다”면서 “급하게 달려가 몸싸움을 한 끝에야 B씨가 차에서 내렸는데 계속해 웃고만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B씨와 몸싸움 과정에서 손목·허리·무릎을 다쳐 전치 8주의 병원 진단을 받고 손목 수술을 앞두고 있다”면서 “딸도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A씨는 B씨를 강도상해 치상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B씨를 자동차 불법사용 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B씨는 경찰에서 “친구 차량인 줄 알고 탑승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사건 관련 증거를 토대로 A씨의 혐의 인정 여부를 확인 중”이라면서 “조만간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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