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된 ‘검찰의 시간’…서부지검, 이번주 이임재 구속기소 전망
홍인기 기자
입력 2023 01 15 14:17
수정 2023 01 15 14:17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번 주 중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그동안 여러 부서 검사들을 차출해 보완 수사를 벌여온 검찰은 지난 10일 용산경찰서, 서울경찰청, 경찰청 등 10곳을 압수수색했다. 송치사건을 보강하는 단계에서 광범위한 압수수색은 이례적이다. 상대적으로 혐의 입증이 수월한 이 전 서장 등을 서둘러 재판에 넘긴 이후 경찰청, 서울시, 행안부에 대한 ‘윗선’ 수사에 집중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특수본은 지난 13일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김광호(치안정감)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23명(6명 구속)을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하고, 윤희근 경찰청장은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검찰은 재수사는 물론 송치 사건과 관련 있으면 수사 개시도 할 수 있다. 특수본은 참사 발생의 일차적 책임을 지는 용산구청이나 이태원을 담당하는 경찰·소방과 달리 행안부와 서울시, 경찰청에는 재난 예견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다른 판단을 내려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홍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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