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빚 8억 4500만원 때문에… 제주 유명식당 대표 청부살인
강동삼 기자
입력 2023 01 16 16:46
수정 2023 01 16 18:08
피의자 3명 모두 강도살인 혐의 적용 구속기소
피해자가 관계 단절과 채무 변제 요구하자 범행
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강세현 부장)는 제주 유명식당 운영자 청부살인사건을 수사한 결과 피의자 박모(55)씨와 김모(50)씨, 김씨의 아내 이모(45)씨를 각각 16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초동단계부터 제주동부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했고 송치 후 전담수사팀을 운영해 다수 관련자 조사, 현장검증, 디지털포렌식, 금융거래 분석, 재산관계 조사 등을 통해 추가 범죄혐의를 밝혔다.
피해자가 운영하던 식당의 전 관리이사인 박씨는 식당운영에서 배제되고 피해자로부터 관계 단절과 채무변제를 요구받자, 피해자를 살해해 식당 운영권을 장악하고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김씨와 박씨에게 살인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박씨는 2020년 3월쯤 자금이 필요했던 피해자에게 식당 본점 토지·건물과 함께 공동담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인 소유 토지를 제공했다. 박 씨는 이 점을 이용, 피해자 사망후 대출 연장에 자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식당 본점 토지·건물이 경매될 수 있다는 점을 빌미로 상속자인 피해자의 자녀들을 압박해 식당 운영권을 장악할 의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사건 발생 전 피해자로부터 3억원의 변제독촉을 받고 있었으며 종중 총회의 결의없이 피해자에게 종중 소유 토지를 무단 매도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5억 4500만원을 편취, 사실상 총 8억 4500만원의 빚이 생겨났다. 결국 그 채무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살인한 김씨와 이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피고인 박씨로부터 범행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3200만원을 수수하고 피해자 사망 후 식당 지점 운영권과 채무 2억 3000만원 해결 등의 제안을 받고 범행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들은 범행 전 2022년 9월 중순쯤 부터 12월 초순까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해 교통사고 위장 등 살인 방식을 6차례에 걸쳐 모의한 끝에 결국 지난달 16일 피해자를 살해했다. 이들은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해 선박승선권을 구입했으며 피해자를 미행하거나 범행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파손하는 등 치밀한 계획하에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지검 전담수사팀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기소 이후 공소수행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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