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뒤 도주’ 중국인, 처벌 없이 강제출국…1년간 입국금지
신진호 기자
입력 2023 01 24 13:43
수정 2023 01 24 14:17
24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격리 호텔로 이동 중 도주했던 중국인 A(41)씨가 이달 중순 추방됐다.
A씨는 도주 이틀 만인 5일 서울에서 검거됐다. 당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 결국 별다른 형사 처벌 없이 추방되는 데 그쳤다.
중수본 관계자는 “A씨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됐으나 재판까지는 한 달 이상 걸린다”면서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풀어줘야 하는 상황으로, 출입국외국인청이 별도 재판 없이 조치할 수 있는 강제추방 처분을 먼저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격리 거부에 대한 처벌은 경찰 조사를 기초로 검찰이 기소 절차 등을 거쳐 부과할 예정이라고 중수본은 설명했다. 감염병관리법 위반 행위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A씨는 강제추방과 함께 향후 1년간 한국 입국이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3일 밤 인천공항 검사센터에서 실시한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임시생활 시설인 호텔에 1주일간 격리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호텔에 도착한 방역 버스에서 내려 달아났다.
A씨는 호텔에서 300m가량 떨어진 대형마트까지 이동한 뒤 택시를 타고 서울로 이동, 중국에서 예약한 서울시 중구의 한 호텔에 도착해 아내와 함께 묵으며 외출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도주 이틀 만인 지난 5일 낮 12시 55분쯤 이 호텔 객실에 숨어 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먹는 공황장애 약을 아내가 가지고 있어서 약을 가지러 가려고 했다”며 “도망치려고 한 건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서울 신촌의 한 약국에서 우울증 약을 구매하려 했으나 처방전이 없어 사지 못했으며, 다른 곳에 들러 스웨터를 산 것으로 파악됐다.
2018∼2019년 중국과 한국을 5차례 오가며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병원에서 얼굴 성형 수술을 한 A씨는 이번에는 “탈모 치료와 쇼핑 목적으로 입국했다”고 진술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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