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156차례 거짓신고… 즉결심판에 넘겨진 50대
설정욱 기자
입력 2023 02 17 17:17
수정 2023 02 17 17:21
17일 전북 임실경찰서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상습적으로 112에 거짓 신고를 했다. A씨가 이 기간에 허위신고한 건수는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합쳐 156차례에 달한다.
그는 112 신고 문자메시지에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등의 요청도 했으나 대부분 실제 발생하지 않은 사건이나 사고를 신고했다. 더욱이 온점(.)만 찍거나 ‘ㅁ’, ‘ㅇ’, ‘ㅓ’ 등 의미 없는 자음과 모음을 써서 보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5일에는 ‘동네에서 여자들이 시끄럽게 떠든다’고 여러 차례 신고해 순찰차가 출동했으나 모두 허탕을 쳤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러한 신고를 해 경찰 행정력만 낭비하게 했다.
이에 경찰은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A씨를 즉결심판에 넘기기로 했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해 경찰서장 청구로 약식재판을 받게 하는 제도다.
경찰 관계자는 “반복적인 거짓 신고를 막기 위해 즉결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며 “경찰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방해 등으로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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