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밥집서 만난 ‘그 사람’…사랑꾼인 줄 알았더니 사기꾼
이범수 기자
입력 2023 02 19 15:18
수정 2023 02 19 16:37
60대 A씨, 차 뽑고 휴대전화 뜯어내
법원 “사기 동종 범죄 10여 회, 엄벌 불가피”
징역 1년 6개월 선고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사기와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 국밥집에서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한 B씨에게 “토지 수용 보상금이 나오면 차량 할부금을 내겠다”고 속여 B씨 명의로 할부 계약서를 작성하게 해 474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슷한 시기에 음식점에서 종업원과 손님 사이로 만난 C씨에게는 결혼할 것처럼 접근한 뒤 “휴대전화를 사주면 돈은 내가 내겠다”며 C씨 명의로 최신형 휴대전화를 사게 하고는 그해 말까지 요금 215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더해졌다.
‘경찰청범죄통계’에 따르면 사기범죄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7년 23만1489건, 2018년 27만 29건으로 늘어나다가 2019년 30만4472건을 기록, 30만건을 넘겼다. 2020년에도 34만 7675건으로 많이 늘어났고, 2021년에는 29만4075건으로 약간 주춤한 상태다.
이범수 기자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