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조총련 간첩조작사건 52년 만에 진실규명
강동삼 기자
입력 2023 02 21 16:52
수정 2023 02 21 20:41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김광동· 이하 진실화해위)가 지난 14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열린 제52차 위원회에서 고(故) 한모씨 조총련 관련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 불법감금·가혹행위 등의 중대한 인권침해와 사건이 왜곡되었다고 판단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조총련은 1955년 결성된 친북 성향 재일동포 단체로, 재일 한국인 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에 맞서 재일동포의 거주, 직업, 재산, 언론, 출판 등의 자유와 권익을 옹호한다. 1959년부터 1984년까지 재일동포 북송사업을 주도해 재일동포 9만여명을 북송한 바 있다.
‘조총련 관련 간첩 조작 사건’이란 피해자인 故 한모씨가 1967년 5월 제주 북군 구좌면 소재의 한 중학교에서 서무 주임으로 근무하며 동 중학교 교장관사 신축 관련 업무를 보조하던 중 제주 출신 일본 거주인 3명이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계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 서신 왕래 및 교장관사 신축비용 희사금인 63만원의 금품을 수령하는데 공모했다는 혐의로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한 씨는 1971년 2월 25일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항소와 상고를 했으나 기각됐다. 공동피고인으로 같은 중학교 교장이던 이 모씨는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에 대해 2021년 6월 3일 조사개시 결정을 내리고 관련 수사와 재판기록, 신청인과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공동피고인으로 같은 중학교 교장이던 이 모씨의 항소이유서 내용과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으로 볼 때, 故 한 모 씨도 서울○○경찰서에 연행되어 1970년 10월 8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10월 9일 밤 8시 15분 중부경찰서에 인치되기 전까지의 불법감금 및 10월 17일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까지의 조사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故 한 모 씨와 공동피고인 이 모씨는 제주도에서 임의동행 형태로 연행돼 서울로 이동한 후 호텔, 모텔, 경찰서 보호실, 취조실, 여관 등의 장소로 수시로 이동하는 등 수사관들의 불법감금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그러나 두 사람이 석방 또는 귀가조치 됐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故 한 모 씨에 대해 연행 이후부터 피의자신문조서 2회가 작성된 1970년 10월 16일까지 당시 수사관들의 전기기구를 이용한 고문과 가혹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故 한 모 씨와 같이 근무한 한 참고인은 “한 선배님으로부터 ‘워낙 고문이 심해서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하지 않으면 곧 죽을 것 같아서 거짓말이라도 해서 나오지 않으면 나 죽었을 것이다’라며 견디기 힘든 정도의 고문이었다고 말씀하셨다”라고 진술했다.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 과정에서의 불법감금·가혹행위 및 강요는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며 “국가에 대해 故 한 모 씨와 그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진실화해위는 독립된 국가 조사기관이다. 항일독립운동과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및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시기 인권침해 사건, 3·15의거 사건, 그밖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 등을 조사한 후, 국가에 대해 후속 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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