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따고 어딜 그냥 가냐” 윷놀이 상대 불 붙여 살해한 60대
신진호 기자
입력 2023 03 23 14:46
수정 2023 03 23 14:46
전남 고흥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전남 고흥군 녹동 한 마을의 컨테이너 가건물에서 동네 선후배 관계인 B씨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온몸에 심각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약 4개월간 투병하다 지난 20일 사망했다.
경찰은 B씨의 죽음이 병원 환자의 일반적인 사망이 아닌 강력사건이라는 첩보를 입수, 경위 파악에 나섰다.
조사 결과 B씨가 화상을 입었던 당일 동네 사랑방으로 쓰이던 사건 현장에서 돈내기 윷놀이가 벌어졌고, 당시 돈을 딴 B씨가 자리를 뜨려고 하자 A씨가 B씨와 다툰 끝에 사건이 벌어졌다는 목격자의 증언을 다수 확보했다.
경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범행 뒤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자가용으로 B씨를 병원까지 옮겼고, B씨가 단순 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A씨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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