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4시간 방치한 엄마… 숨진 두 살 아들 곁엔 밥 한 공기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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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공소장에 드러난 학대 정황

아들만 집에 두고 남친과 4일 외박
1년 전 남편 가출하자 반복된 방치
성탄절·새해 첫날까지 총 60차례
전입신고 안 해 위기아동서 제외
2살 아들을 집에 혼자 두고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가 지난달 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 2.4 연합뉴스
2살 아들을 집에 혼자 두고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가 지난달 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 2.4 연합뉴스
20대 엄마가 사흘간 외박한 사이 혼자 방치돼 영양결핍으로 숨진 2살 아기의 곁에는 김을 싼 밥 한 공기만 있었다. 남편이 가출한 뒤 홀로 아들을 키운 20대 엄마는 남자친구를 사귀면서부터 외박하는 날이 늘었고, 아기는 크리스마스와 새해 첫날에도 밤새 혼자 집에 방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달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4)씨는 2021년 5월 아들 B(2)군을 낳았다. 당시는 양육을 같이할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지만, 8개월여 후인 지난해 1월 갈등 끝에 남편이 집을 나갔다. 남편은 1주일에 5~10만원가량 생활비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2021년 3분기 위기아동 관리 대상에 포함됐지만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됐다.

홀로 B군을 양육하게 된 A씨는 처음에는 낮이나 새벽 시간 1시간 정도 동네 PC방을 다녀오는 수준으로 외출을 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밤 10시쯤 PC방에 갔다가 다음날 오전 6시 넘어 귀가하는 등 첫 외박을 한 뒤 점차 외출 횟수가 늘었다.

11월 남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한 이후 외출은 외박으로 바뀌었다. 같은 달 9일 오후 아들을 집에 혼자 둔 채 남자친구와 강원 속초로 여행을 갔다가 18시간 뒤인 다음날 오전 귀가했고, 외박 후 집에 들어왔다가 2시간 뒤 다시 나가 또 외박한 날도 있었다.

A씨는 크리스마스날 오후 8시부터 17시간 넘게 외박했고, 새해 첫날에는 남자친구와 종로 보신각에서 시간을 보냈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B군이 집에 혼자 방치된 횟수는 60차례이며 이를 모두 합치면 544시간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 또 아들만 둔 채 남자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갔고, 사흘 뒤인 2월 2일 새벽에 귀가했다. B군은 혼자서 음식을 제대로 챙겨 먹을 수 없는 생후 20개월이었다. 옆에는 김을 싼 밥 한 공기만 있었다. 결국 탈수와 영양결핍 증세로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아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달 27일 A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이 일을 도와 달라고 해서 나갔다”면서 “술을 마시게 돼 귀가하지 못했는데 아이가 숨질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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