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서 버스 뒤집혀 35명 사상자 낸 버스 기사 경찰 입건
경찰, 과실치사상 혐의로 버스기사 입건
운전기사 “기어 변경 중 시동 꺼졌다” 진술
경찰, 운전 미숙·차량 결함 등 모든 가능성 열고 수사
14일 경찰에 따르면 충주경찰서는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관광버스 운전기사 A(6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5분쯤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 편도 1차선 도로에서 관광버스를 몰다가 전도 사고를 내 다수의 인명피해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이스라엘 국적 60대 외국인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A씨와 한국인 가이드 그리고 이스라엘 국적 승객 32명은 크고 작은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관광객 대부분은 60대 이상 고령자로 국내 여행사 패키지 상품을 이용, 러시아를 거쳐 지난 6일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동 기어를 2단에서 1단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시동이 꺼졌고 이후 버스가 뒤로 밀려 사고가 났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날 운전자 과실과 함께 차체 결함 등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도로교통공단 등과 함께 현장점검을 벌였다. 또 블랙박스 영상 분석을 통해 사고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사고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전자 과실, 노후 차량 결함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사고 당시 탑승객들의 안전띠 착용 여부 등도 확인하고 있다. 차량이 옆으로 넘어진 단순 사고에서 승객들이 안전띠를 매지 않았기 때문에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마지막 커브 구간에서 당시 호텔 도착을 앞두고 몇몇 관광객들이 안전띠를 풀고 짐칸에 있는 짐을 꺼내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충주시는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해 사고와 관련하여 행정지원에 나섰다. 시는 사고로 숨진 승객의 유족 요청에 따라 시신을 운구하기 위한 절차를 대사관, 외교부 등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유가족의 법률대리인과 여행사 관계자가 15일쯤 충주를 찾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성 인턴기자·이범수 기자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