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음주난동 60대 CCTV 포착…전과 40범에 상습 ‘먹튀’
식당 3곳서 34만원 상당 취식 후 계산 안 해
주운 카드로 주점서 20만원 상당 결제하기도
동종 범죄로 복역 후 출소 한 달 만에 재범
19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사기와 업무방해, 폭행,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제주시 내의 가요주점과 음식점 등 3곳에서 6번에 걸쳐 총 34만 9000원 상당의 술·음식값을 내지 않고, 술에 취해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식당에서 이유 없이 욕설이나 시비를 거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다툼이 2시간 동안 이어진 경우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지난 3일 오후 7시쯤 제주시 탐라문화광장 내 분수대 인근에 떨어져 있던 체크카드를 주워 인근 주점에서 2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은 뒤 결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그는 이 기간 동안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행인과 주먹질하며 싸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지만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과 목격자 탐문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과거 사기와 업무방해, 폭행 등을 저질러 전과 40범인 것으로 파악됐고, 주거침입과 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살고 난 지 한 달여 만에 재차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무전취식 행위를 일삼아온 주취 폭력배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갈 예정이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시민들의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김기성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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