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도둑’ 신상 공개한 무인점포…‘낙인찍기’ vs ‘오죽하면’ 충돌한 아파트촌
9일 광주 서구 한 초등학교 인근 무인점포 출입문에는 지난달 22일 이곳에서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훔쳐먹은 초등학생 저학년 3명의 신상 정보를 인쇄한 경고문이 붙어있다.
신상 정보에는 모자이크 편집으로 아이들 얼굴을 일부 가린 상반신 사진, 이들이 재학 중인 학교 이름과 학년 등이 기재됐다.
해당 게시물은 지목된 아이들의 주변인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편집돼 인접 학교와 아파트촌에는 아이들이 벌인 절도 행각이 소문으로 퍼졌다.
해당 경고문을 붙인 무인점포 주인 A씨는 사건 당일 오후 아이들로부터 각각 1만 5000원∼2만원 상당의 절도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 아이들은 경고문이 붙은 날 저녁에 재차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훔치다가 가게 안에서 A씨에게 붙들렸다.
A씨는 절도를 저지른 아이들 부모와 변상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경고문을 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고문에는 ‘절도 적발 시 50배 변상’, ‘24시간 녹화’ 등의 문구가 함께 기재됐다.
A씨가 제시한 50배 변상은 비슷한 민사 분쟁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합의 수준이다.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A씨가 공개 경고문을 붙인 이래 보름여 동안 그 파장은 이번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주민에게까지 번졌다.
연합뉴스가 인터뷰한 한 주민은 “흔히 말하는 ‘신상 털기’로 한창 자라는 아이들을 온 동네 사람에게 도둑이라고 낙인찍은 격”이라며 “적당히 나무라고 사과만 받아도 될 텐데 가게 주인의 대응이 지나쳤다”라고 혀를 찼다.
매체는 “손님의 양심을 믿고 운영하는 무인점포에서 나쁜 선례를 남겼다가는 계속 절도 피해를 볼 수도 있겠다”면서 “아이들의 부모가 충분한 사과와 보상을 했다면 일이 이렇게까지 커졌겠느냐”라고 반론을 편 다른 주민의 이야기도 전했다.
김기성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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