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경관’ 송악산 가는 길·주차장 폐쇄되면 어쩌나
강동삼 기자
입력 2023 05 15 14:16
수정 2023 05 15 14:16
제주도의회 지난해 동의안 의결했던
송악산 사유지 매입 ‘심사 보류’ 제동
신해원, 주차장·송악산 진입로 등
통행제한 등 사유재산권 행사 우려
평화대공원 연계 서부핵심벨트 구상도 차질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5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16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마라해양도립공원 육상부(송악산) 내 사유지 매입’ 등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심사보류’된 것과 관련해 토지 소유자의 사유재산권 행사 등이 우려된다고 15일 밝혔다.
# 40만 748㎡ 토지매입비 571억 예상… 올해 30%인 161억 대금 갚아야중국계 자본인 신해원유한회사 소유토지는 총 170필지·40만 748㎡으로 송악산 주차장, 올레길, 송악산 진입로를 갖고 있어 자칫 사유재산권 행사땐 지역주민 및 관광객 통행제한 등의 최악의 사태가 우려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중국계 자본인 신해원유한회사(이하 신해원) 등이 소유하고 있는 총 18만 216㎡(98필지)의 매입에 필요한 예산은 410억원, 마라해양도립공원 내 송악산 사유지 총 22만 532㎡(72필지)의 매입에 필요한 예산은 161억원으로 각각 추산됐다.
총 571억원으로 추산되는 두 사업의 소요 예산은 전액 지방비로 조성되는데, 도는 이 중 161억원을 올해 첫 추경을 통해 확보할 방침이었다. 나머지 70%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었다.
또한 도는 이 일대 공유재산을 집단화해 난개발 방지 및 미래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한 구상을 하고 있었다. 특히 인근 알뜨르 비행장과 평화대공원을 연계한 서부핵심벨트 계획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앞서 옛 송악산유원지 사업은 지난 2020년 10월 25일 당시 원희룡 도지사가 ‘송악선언’에 이어 같은 해 11월 2일 실천조치 제1호로 ‘송악산일대 문화재 지정 등 항구적 보전방안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송악선언’ 및 실천조치 계획에 따라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2월말까지 ‘지속가능한 송악산 관리 및 지역 상생방안 마련’ 용역이 추진되었으며, 이 용역에서 옛 송악산유원지 부지 활용방안으로 문화재 지정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명승 등 문화재로 지정 시 문화재 인근 토지에 대한 규제 등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받아 들여 최종 ‘마라해양도립공원’을 확대 지정하는 방안으로 제안됐다.
# 제주도 “원포인트 추경해서라도 10월 이내 반드시 예산 확보”도는 옛 송악산유원지 사업 추진이 곤란함을 느낀 투자자가 지난해 4월 27일 토지매매를 주 내용으로 하는 상생방안을 도에 제안했고, 도립공원 확대에 해당토지 매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도에서는 투자자와 8월부터 11월까지 4차례에 걸친 협상을 통해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최종 합의안인 ‘송악산 토지매매 기본합의서’는 지난해 12월 23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동의안으로 의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12월 29일 도와 투자자간 합의서가 체결된 바 있다.
도는 지난해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자와 업무협약 체결 이후 의회 동의 절차에 이어 도의회에서 두세 차례 설명이 이뤄졌고, 환경단체와 해당 지역주민이 환영의 뜻을 밝힌 상황에서 보류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류 등으로 이번 회기 동의가 불확실 해짐에 따라, 향후 투자자의 사유재산권 행사, 국제소송 제기 등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남은 회기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상정 및 의결 될 수 있도록 도의회 설득 등 원만한 해결을 모색한다”며 “원포인트 추경을 해서라도 10월 이내에 꼭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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