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바지 벗기고 신체부위 만지게 한 20대 복싱관장…‘촉감놀이’라 주장
17일 경찰에 따르면 대구경찰청은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20대 복싱관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권투를 배우러 온 초등학생 제자 B(11)군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자기 신체 일부를 만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6일 JTBC와 MBC 보도에 따르면 복싱장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바지가 벗겨진 B군의 다리를 붙잡고 끌어내는 모습이 찍혔다. 해당 영상에는 B군이 바지를 올리려고 하자 A씨가 이를 저지하는 모습도 담겨있다.
이러한 실랑이는 1분가량 이어졌고 B군의 보호자가 데리러 왔다는 전화가 울리고서야 B군은 A씨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안 B군의 부모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피해 학생은 경찰조사에서 A씨가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신체 부위를 만진 것이 처음이 아니며 다른 친구도 자신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했다.
또 A씨가 화장실로 불러내 마스크로 눈을 가린 뒤 음부에 B군의 손을 가져다 대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마스크로 눈을 가리고 뭔지 맞혀야지 집에 보내준다. 길쭉하고 말랑한 부분도 있고 딱딱한 부분도 있고…”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한 아이의 말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경찰조사에서 바지를 벗기거나 아이의 몸을 만진 것은 장난이었고 아이의 오해라면서 ‘촉감 놀이’를 한 것일 뿐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피해 아동의 집에서 불과 1분 거리에 있는 체육관에서 여전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성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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