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 날 게 없는데”…‘벽간 소음’ 갈등으로 이웃 살해한 40대
1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7시 30분쯤 경기 수원 권선구 세류동의 한 빌라 5층 원룸에서 옆집에 사는 30대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앰프 소리가 시끄럽다”면서 B씨 집을 찾아가 항의했다. 그러자 B씨는 문을 열어 집 안을 보여주며 소음이 날 만한 것이 없다고 확인시켜줬다. 조사 결과 실제로 B씨 집에는 소음을 일으킬 만한 것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우리 집에선 분명히 소음이 들린다”면서 B씨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 실랑이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그는 다툼 끝에 집 안에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이후 “소음 문제로 옆집 사람을 죽였다”라고 112에 직접 신고한 뒤 흉기로 자해해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과거 이들로부터 경찰에 접수된 소음 관련 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사건 이후 자해를 시도해 큰 상처를 입어 치료를 마친 뒤에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상태라고 전했다.
김기성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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