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학폭 피해자 재판 ‘노쇼’ 권경애 변호사 징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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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
권경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일명 ‘노쇼’ 논란을 일으킨 권경애 변호사(58)의 징계를 논의한다. 권 변호사는 2020년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로 이름을 알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1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협회관에서 징계위 전체 회의를 개최한다.

징계위는 판사 2명과 검사 2명, 변호사 3명, 법학 교수 1명, 비법조계 인사 1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 제명, 제명, 3년 이하 정직, 3000만원 이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다.

징계위 절차에 앞서 가동된 변협 조사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한 달간 조사와 내부 검토를 거쳐 정직 6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것을 징계위에 건의했다.

앞서 권 변호사는 학교 폭력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와 교육청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원고 측 대리인을 맡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1심은 일부 가해자 책임을 인정해 원고 측에 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에서 원고 패소로 뒤집혔다.

원고 대리인이던 권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나 불출석해 항소 취하로 결론이 났다.

권 변호사는 변협 측에 경위서를 내고 “잘못을 인정한다. 당시 심신이 미약해 소송에 집중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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