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학폭 피해자 재판 ‘노쇼’ 권경애 변호사 징계 논의
문경근 기자
입력 2023 06 18 15:32
수정 2023 06 18 15:34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1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협회관에서 징계위 전체 회의를 개최한다.
징계위는 판사 2명과 검사 2명, 변호사 3명, 법학 교수 1명, 비법조계 인사 1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 제명, 제명, 3년 이하 정직, 3000만원 이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다.
징계위 절차에 앞서 가동된 변협 조사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한 달간 조사와 내부 검토를 거쳐 정직 6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것을 징계위에 건의했다.
앞서 권 변호사는 학교 폭력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와 교육청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원고 측 대리인을 맡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1심은 일부 가해자 책임을 인정해 원고 측에 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에서 원고 패소로 뒤집혔다.
원고 대리인이던 권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나 불출석해 항소 취하로 결론이 났다.
권 변호사는 변협 측에 경위서를 내고 “잘못을 인정한다. 당시 심신이 미약해 소송에 집중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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