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곽도원 1000만원 벌금형… 동승자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없음’
강동삼 기자
입력 2023 06 19 18:27
수정 2023 06 19 18:27
제주지법 형사8단독(강미혜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곽씨에게 최근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 벌을 내리는 절차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곽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4시쯤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0.08%) 수치를 훌쩍 넘는 0.158%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한 술집에서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약 11㎞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곽씨는 함께 술을 마신 동승자 A(30대)씨를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태워 술집과 약 2㎞ 떨어진 한림읍 협재리 주거지 인근에 내려줬다.
곽씨는 A씨를 내려주고 애월읍 봉성리 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차를 몰았으며, 신호를 기다리던 중 잠이 들었다. 이 도로는 차도가 하나인 편도 1차선이다.
경찰은 오전 5시쯤 ‘도로에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곯아떨어진 곽씨를 발견했다.
검찰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송치된 동승자 A(30대)씨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하려면 A씨가 곽씨에게 차 열쇠를 쥐여 주는 등 음주운전을 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만, 검찰은 A씨가 곽씨가 음주운전을 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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