얌체같은 ‘알박기 텐트’ 철퇴… 협재·금능해변 야영장 유료화
강동삼 기자
입력 2023 06 20 17:15
수정 2023 06 20 17:18
실제 이용객들 텐트 펼 자리가 없어
1박당 요금 소형 2만원, 대형 3만원
해수욕장법 2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
28일부터 장기텐트 즉시 철거 가능해져
제주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협재와 금능 해수욕장 야영장을 유료로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협재와 금능 해수욕장 야영장은 1년 내내 선착순 무료로 운영되는 점을 악용한 일부 얌체 이용자들로 인해 정작 실제 이용객은 텐트 펼 자리가 마땅치 않아 원성을 사왔다.
시는 여름 성수기 해수욕장 야영장을 유료로 전환해 금능리와 협재리 마을회에 위탁 운영키로 하고 관련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한시적 유료 전환 기간 1박당 야영장 요금은 소형 2만원, 대형 3만원으로 잠정 결정된 상태다.
아울러 시는 이날부터 9월 20일까지 협재해수욕장 공영주차장, 28일부터 9월 20일까지 한림공원 맞은편 공영주차장을 유료로 바꿔 운영한다.
이 역시 무료로 운영되는 점을 노린 장기 주차 차량이 밤낮 할 것 없이 자리를 차지, 해수욕장 방문객이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으면서 내려진 결정이다.
유료 전환 기간 주차 요금은 평일과 주말, 공휴일과 관계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최초 30분 미만은 무료이며, 30분 초과 시 기본료 1000원에 15분마다 500원이 부과된다.
협재와 금능해수욕장 야영장 유료 이용객도 주차 요금을 별도 지급해야 한다.
한편 이와 별개로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수욕장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수욕장내 야영·취사용품 등을 무단 방치하는 이른바 ‘알박기 텐트’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철거할 수 있게 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해양수산부가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23일쯤 고시하면 이를 토대로 장기 방치 텐트를 철거할 계획”이라며 “해수욕장 방문객이 쾌적하게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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