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영아시신’ 친모에 살인죄 적용
명종원 기자
입력 2023 06 29 23:47
수정 2023 06 30 07:46
‘영아살해죄’ 감형 논란에 변경
친부도 ‘살인 방조’ 피의자 전환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영아살해죄로 구속한 피의자 친모 A씨의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했다고 29일 밝혔다. 구속 엿새 만의 결정이다.
이 사건 피의자에 대해 형 감경 요소가 있는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한 것이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일자 검토 끝에 더욱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방침을 바꿨다.형법 250조(살인)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의 상한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둔 영아살해죄보다 상대적으로 법정형이 무겁다. A씨에 대한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하면서 신상정보 공개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A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A씨가 남편 B씨와의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경찰은 또 A씨 체포 이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온 B씨를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 피의자로 전환했다. B씨에 대한 조사 결과 현재까지 살인 공모 혹은 방조와 관련한 혐의점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명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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