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근감 표시”… 동료 강제추행 전 부천시의원 혐의 부인
문경근 기자
입력 2023 07 03 09:44
수정 2023 07 03 09:44
3일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A(49) 전 부천시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 전 의원은 지난 5월 10일 전남 순천시 식당에서 B 여성 시의원의 목을 팔로 끌어안거나 어깨를 손으로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말 변호인과 함께 경찰에 출석해 “친근감의 표시였다”며 강제추행의 고의성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B 의원의 진술을 토대로 A 전 의원을 불구속 입건한 뒤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당시 술자리에서 A 전 의원이 시의회 여직원에게도 신체접촉을 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시의회 여직원들의 의사에 따라 B 의원만 피해자로 특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B 의원이 고소장을 낼 당시 시의회 여직원들도 함께 경찰서에 왔지만, A 전 의원을 고소하지는 않았다”며 “피해자 1명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부천시의원 25명은 당시 2박 3일 일정으로 전남 진도와 목포 일대에서 ‘의원 합동 의정 연수’를 진행했고, 저녁 술자리 중에 사건이 발생했다. 논란이 경찰 수사로까지 번지자 A 전 의원은 민주당에서 탈당한 뒤 의원직도 사퇴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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