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에게 4500만원 빌려 도박한 30대 男,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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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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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에게 사업을 한다고 속여 약 4500만원을 받은 뒤 도박 등에 탕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안모(3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피해자인 A씨와 연인관계인 안씨는 2020년 3월 A씨에게 “사촌 누나가 택배사업소 하나 더 내서 나에게 맡긴다”며 사업소 운영자금 목적으로 300만원을 빌렸다.

안씨는 돈을 빌리면서 “사업소를 운영하면 자금이 풍족해지니 그때 다 갚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안씨는 사촌 누나로부터 사업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안씨는 빌린 돈을 도박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안씨는 또 A씨에게 부모님의 돈을 갚거나 친구 빚을 갚는다는 등의 이유로 2020년 10월31일까지 14회에 걸쳐 총 45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

정 판사는 “이번 사건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편취 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가 선고기일 직전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직전까지 안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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