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에게 4500만원 빌려 도박한 30대 男, 징역형
문경근 기자
입력 2023 07 04 07:16
수정 2023 07 04 07:16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안모(3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피해자인 A씨와 연인관계인 안씨는 2020년 3월 A씨에게 “사촌 누나가 택배사업소 하나 더 내서 나에게 맡긴다”며 사업소 운영자금 목적으로 300만원을 빌렸다.
안씨는 돈을 빌리면서 “사업소를 운영하면 자금이 풍족해지니 그때 다 갚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안씨는 사촌 누나로부터 사업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안씨는 빌린 돈을 도박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안씨는 또 A씨에게 부모님의 돈을 갚거나 친구 빚을 갚는다는 등의 이유로 2020년 10월31일까지 14회에 걸쳐 총 45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
정 판사는 “이번 사건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편취 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가 선고기일 직전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직전까지 안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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