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보수 20억” 탈옥 모의…미련 못버린 ‘라임’ 김봉현
권윤희 기자
입력 2023 07 04 22:39
수정 2023 07 05 09:12
출정 틈타 도주 구상한 듯…도주원조 친누나 체포
법조계에 따르면 3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김 전 회장의 도주 계획을 도운 친누나 김모(51)씨를 피구금자도주원조 혐의로 체포했다. 도주원조는 구금된 사람을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했을 때 성립하는 죄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회장은 2심 재판을 받으러 출정(법정에 나감)할 때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달아날 계획을 세웠고, 누나 김씨와 함께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 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같은 구치소 수감자에 ‘탈옥에 성공하면 20억원을 주겠다’며 도움을 요청했고, 밖에 있는 누나가 수감자의 지인을 만나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의 도주 계획은 지인이 검찰에 알리면서 들통났다. 실제 도주 시도는 하지 못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다만 검찰은 4일 서울고법 형사3부에서 진행된 김 전 회장 등에 대한 공판에 교도관 등 경비 인력 30명을 강화 배치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김 전 회장이 탈주하려는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고, 법정에서도 대비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던 지난해 11월 11일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48일 인 지난해 12월 29일 검찰에 붙잡힌 바 있다. 이후 누나 김씨는 당시 지인들을 통해 도피를 지원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미국에 체류하던 김씨는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등으로 연예기획사 관계자 홍모(48)씨, 자신의 애인 김모(46)씨와 김 전 회장을 연결해주며 도피를 도왔다.
홍씨 등이 누나 김씨에게 카카오톡 보이스톡 기능을 이용해 전화를 걸면 김씨가 스피커폰 기능을 켜고 김 전 회장과 연결된 또다른 휴대전화를 맞대 서로 연결해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말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여권 무효화 조치 등으로 귀국을 유도했다. 올해 2∼3월쯤 귀국한 김씨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한 차례 체포됐다가 석방됐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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