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교하쟤서” 여고생 죽인 여고생, 알고보니 학폭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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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살해 혐의로 긴급체포된 여고생 A양이 숨진 학생을 상대로 학교폭력을 저질렀던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2일 낮 12시쯤, 대전 서구 한 가정집에서 모 여고 3학년 A양이 긴급 체포됐다.

A양은 이날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친구 B양의 집에 찾아가 B양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양은 범행 직후 본인도 극단 선택을 하려다 실패해 경찰에 직접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양은 “입학 후 친하게 지냈던 B양이 최근 절교하자는 이야기를 해 이날 B양의 물건을 가져다주러 집에 갔고 B양과 이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며 “다투다가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평소 친분이 있었던 B양이 먼저 절교하자고 했으며, 자신은 물건도 가져다주고 절교 문제로 이야기도 할 겸 B양 집을 찾아갔다가 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단 설명이었다.

그러나 사건은 A양이 과거 B양을 상대로 학교폭력을 저질렀던 가해자임이 드러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대전 둔산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 둔산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13일 MBC에 따르면 A양은 고2였던 작년 8월 숨진 B양에게 학교폭력을 저질렀다가 학교폭력위원회 처분을 받았다. 다만 B양의 기대와 달리 학급 분리 조치만 이뤄졌다.

피해 학생 B양의 유족은 A양의 전학을 강력히 원했으나 학폭위 처분은 학급 분리조치에 그쳤다고 전했다.

이어 숨진 B양이 이동 수업 때마다 A양을 마주치는 걸 힘들어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학교 측은 학폭위 개최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번 살해 사건과 당시 학폭위는 무관하며, 처분 수위 역시 개인정보에 해당해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양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 중이다.

A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 실질심사)은 14일 대전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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