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 무차별 폭행 초등학생 ‘강제 전학’ 처분
문경근 기자
입력 2023 07 20 21:54
수정 2023 07 20 21:54
20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사 폭행 사건이 발생한 서울 양천구의 A초등학교는 전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최근 담임교사 B씨를 수차례 폭행한 6학년 학생 C군에 대해 ‘전학’ 조치를 결정했다.
이는 퇴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기관에서 교권을 침해한 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조치다.
앞서 지난달 30일 A초등학교에서는 남학생인 C군이 여성 교사인 B씨를 무차별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폭행은 C군은 상담 수업 대신 체육활동에 참여하겠다고 주장했고, B 교사가 정해진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C군은 정서행동장애 판정으로 6학년에 진급하며 특수교육 대상자로 분류된 상태였다.
B씨는 얼굴과 팔 등에 상처를 입어 전치 3주를 진단받고 치료 중이다. C군은 2주 동안 학교에서 분리됐다가 이번 주 다시 등교를 시작했다. 현재 구청의 장애학생 지원 인력이 C군을 밀착 지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B교사가 초등교원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한 글을 올리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B교사는 글에서 “교권보호위원회는 빨라도 2주 뒤에 열린다고 한다.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그 아이에게 ‘너의 잘못이 명백하다’는 걸 알려주고 싶다. 엄벌 탄원서를 부탁드린다”고 썼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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