끽, 급정거 택시 들여다보니…기사님 ‘성인물 삼매경’
권윤희 기자
입력 2023 08 01 10:38
수정 2023 08 01 10:38
31일 온라인에 관련 목격담을 올린 A씨는 “(앞서가던) 택시기사가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계속 만지다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자세히 보니 성인물을 보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하나하나 눌러보면서 취향에 맞는 작품을 찾던데 운전기사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못 남긴 게 아쉽다”며 현장 사진을 첨부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이날 오전 5시 51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사거리에서 주행 중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택시기사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택시기사는 운전 중 다른 일로 더욱 바빴지만 다행히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A씨는 전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적발될 시 벌점 15점과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운전자는 자동차 운전 중에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 사용은 물론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 시청도 금지돼 있다.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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