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사망한 3중추돌, 보복운전이었다…고속도로서 ‘17초 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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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북천안IC 인근에서 화물차 사고로 정체한 도로. (독자 제공). 
연합뉴스
경부고속도로 북천안IC 인근에서 화물차 사고로 정체한 도로. (독자 제공). 연합뉴스
지난 3월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3중 추돌 사고는 보복운전이 원인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는데, 정작 보복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현장을 떠나고 없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24일 오후 5시 1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북천안IC 인근에서 경승합차 다마스와 승합차 봉고, 경화물차 라보가 추돌했다.

이 사고로 라보 운전자가 목숨을 잃었고, 나머지 차량 운전자 2명도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고 치료를 받았다.

사고 원인을 두고 당초에는 금요일 오후 차량 증가에 따른 정체로 추돌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사고 원인을 조사했던 천안서북경찰서는 사고 현장에 없던 A(39)씨를 피의자로 지목했다. 사고 발생 1분 전 A씨의 보복운전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났다고 본 것이다.

당시 A씨는 소나타 차량을 운전해 경부고속도로 5차로를 달리고 있었다. 이때 4차로에서 주행하던 1t 화물차가 A씨 차량 앞에서 차로를 변경했다.

화가 난 A씨는 화물차를 앞지르고선 갑자기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차를 멈춰 세워버렸다. A씨는 4차로에서 약 17초간 정차한 뒤 떠났다.

A씨가 정차하는 바람에 1t 화물 차량도 고속도로에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 이때 뒤따르던 다마스 등 차량 3대는 추돌 없이 급정차했지만, 라보 운전자는 앞선 차량 중 다마스와 봉고 등 2대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연쇄 추돌했다.

경찰은 일반교통방해치사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A씨를 송치했고, 검찰은 A씨를 구속 기소했다.

지난 2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 전경호)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A씨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사고가 발생했는지를 알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A씨는 “한 달 뒤 경찰 조사를 받으며 사고를 알게 됐다”면서 “화가 나서 추월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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