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빠 때문에 불행”…흉기살해 시도 30대 여성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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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불화의 원인은 이혼한 아버지에게 있다며 살해 시도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 이영진)는 존속살해미수, 사기,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1일 오후 11시 40분쯤 강원 춘천 주거지에서 잠자리에 누운 아버지 B(60)씨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버지의 얼굴을 베개로 덮어 누른 다음 “나를 왜 속였냐 차라리 죽어”라며 아버지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평소 가정 불화의 원인이 아버지의 이혼과 폭력적인 언행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아버지에 대한 반감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11월 A씨 본인이 저지른 특수주거침입 사건 때문에 아버지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아버지와 같이 살게 되면 또다시 살해를 시도할 것인지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아버지와 사는 게 힘들어서 스트레스를 참기 힘들 것 같다”는 취지로 대답하기도 했다.

또 “범행 자체는 반성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은 없다”고 진술하는 등 A씨는 범행 이후에도 아버지에 대한 불만과 원망의 감정이 여전했다.

A씨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고,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또는 높음’ 수준으로 평가됐다.

공소장에는 올해 3월 춘천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값을 치르지 않고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와, 순찰차에서 행패를 부린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올해 3월부터 이 사건 직전까지 조모와 고모, 숙부 등을 폭행하거나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 소동을 벌이는 등 가족과 친족들에게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존속살해미수죄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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