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수원 엘리베이터 폭행’ 10대 성범죄 혐의 적용해 구속
신진호 기자
입력 2023 10 09 17:59
수정 2023 10 09 17:59
수원지법 김경진 부장판사(당직 법관)는 이날 오후 강간미수, 강간상해, 강도,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A(16·고등학생)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군은 지난 5일 오후 9시 50분쯤 화성시 봉담읍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10대 여성 B양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을 벗어난 A군은 다음날인 6일 오후 9시 5분쯤엔 수원시 권선구 소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성 C양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고, 40여분 뒤인 9시 50분쯤 권선구의 또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D양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D양을 대상으로 범행할 당시 A군은 엘리베이터 내에서 D양을 목 졸라 기절시킨 후 비상계단으로 끌고 나와 휴대전화를 빼앗아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군이 범행 장소, 전체 범행 과정에서의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성범죄를 목적으로 범행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관련 혐의를 적용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과거에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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