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손에 아기 안고 오토바이 운전”… 경찰, 수사 착수
문경근 기자
입력 2023 10 18 06:42
수정 2023 10 18 10:16
18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30분쯤 계양구 삼거리에서 “검은색 오토바이 운전자가 아이를 한 손에 안고 운전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은 해당 오토바이 운전자의 행동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봤다.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인근 서부경찰서에도 공조를 요청한 상태다.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에 따르면 오토바이를 포함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할 수 없다.
경찰은 “신고가 접수된 만큼 운전자가 확인되면 범칙금을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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