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때 왜 괴롭혔니?”…SNS로 귀신 사진 보낸 20대 ‘스토킹’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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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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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창 시절 자신을 괴롭혔다고 생각한 동창생에게 소셜미디어(SNS)로 공포스러운 귀신 사진을 수차례 반복해서 보낸 20대가 결국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인스타그램 프로필 소개 사진을 귀신 사진으로 바꾼 뒤 동창생인 B씨에게 팔로우 신청을 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방식으로 귀신 사진이 피해자에게 전송되도록 해 반복적으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해당 계정을 차단하자 다시 비슷한 계정을 만들어 범행을 이어갔다. A씨는 학창 시절 B씨에게 놀림을 당했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범행 경위·태양·정도·범행 후 정황,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개별 행위가 비교적 경미하더라도 반복된 행위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다면 전체를 묶어 유죄로 인정하는 등 최근들어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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