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먼저 왔어!”…심정지 환자 먼저 치료했다고 응급실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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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응급실서 난동 부린 보호자 검찰 송치

응급실 난동. 
YTN 캡처
응급실 난동. YTN 캡처
더 위급한 상태였던 환자를 먼저 치료했다는 이유로 병원 응급실에서 1시간 넘게 폭언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환자 보호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일 강원도 내 한 병원 응급실에 사우나에서 쓰러진 남성 환자가 이송됐다.

환자의 여동생인 A씨는 의료진이 자신들보다 나중에 이송돼 온 다른 환자를 먼저 치료했다는 이유로 항의하기 시작했다.

A씨의 가족은 이미 초진이 이뤄졌고, 나중에 온 환자는 심정지 상태로 위급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A씨는 의료진이 환자를 15분 동안 방치했다고 주장하며 의료진을 향해 1시간 가까이 폭언을 퍼부었다.

A씨는 위급한 순서대로 진료한다는 의료진의 설명에도 폭언과 괴성을 멈추지 않았다.
응급실 난동. 
YTN 캡처
응급실 난동. YTN 캡처
실제로 응급실 진료 순서는 보건복지부가 2016년부터 도입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내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을 따르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진료 최우선 순위인 1등급은 생명이나 사지를 위협하는 상태로,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한 경우다.

결국 의료진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A씨의 난동은 멈추지 않았고 1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A씨에 대응하느라 의료진과 다른 환자들이 오히려 상황이 진정되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이 일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10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응급실 난동사건이 계속해서 재발하고 있는 이유로 관대한 처벌을 꼽으면서, 해당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KTAS(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 
충북대학교병원 홈페이지
KTAS(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 충북대학교병원 홈페이지
사건을 조사해 온 강원 속초경찰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응급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더해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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