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가속페달”…포르쉐 만취 음주사고, ○○ 증거에 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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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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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포르쉐 차량을 운전하려다 인근 가게를 들이받은 외국인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운전자는 “실수로 가속페달을 밟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블랙박스에 녹음된 동승자의 음성과 해당 차종의 기어 조작 시스템 덕분에 결국 유죄로 처벌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봉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몽골 국적 대학원생 A(32)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17일 오전 4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3%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5m가량 급발진해 인근 가게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다가 옆자리의 동생과 다투는 과정에서 실수로 기어를 건드려 가속페달을 밟아 차량이 의도치 않게 움직이게 된 것”이라며 음주운전 혐의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전화기에 대리운전을 호출한 통화 내역이 없고, 차량이 급발진하기 직전 블랙박스 영상에서 동승자가 “운전하지 마, 죽여버릴 거야”라고 운전을 제지하는 음성이 녹음돼 A씨가 의도적으로 차량을 조작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포르쉐 카이엔 차종의 경우 기어를 주차(P) 또는 중립(N)에서 주행(D)으로 변속하려면 기어노브 앞부분의 잠금 해제 장치를 누른 상태에서 움직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실수로 기어노브를 건드려 기어가 변속됐을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극히 높은 음주 상태에서 함부로 운전하다 차량이 인근 가게를 뚫고 들어가 내부를 파손하는 사고를 내고도 범행을 부인했다”면서도 피고인이 국내에서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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