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여중생 성폭행하고 부모에 돈까지 뜯어낸 30대…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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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일러스트. 연합뉴스 자료
성폭행 일러스트. 연합뉴스 자료
이웃집 여중생을 강간하고 부모를 협박해 돈까지 뜯어낸 남성에 1심 재판부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량이 적다며 항소했다.

제주지검은 특수강도강간과 살인예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 사건 1심 재판부에 양형 부당 등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혼자 있는 집에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침입해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감금 상태에서 택시비까지 강탈한 것으로 범행이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15세에 불과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5년에 10년간 보호관찰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12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후 11시쯤 본인이 거주하는 제주시 다가구주택에서 같은 건물에 사는 10대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귀가하는 B양을 따라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으며, 다음 날 새벽 B양을 위협해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또다시 강간했다.

B양 부모를 협박해 현금 4만원을 송금받을 때까지 12시간가량 B양을 감금했다.

A씨는 B양 가족에게 뜯은 현금을 들고 택시를 탔다. 흉기를 품고 옛 연인을 찾아가다가 검거됐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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