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 피의자 황의조 “합의된 동영상”
권윤희 기자
입력 2023 11 20 15:53
수정 2023 11 20 16:12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성행위 영상 불법 촬영 정황”
피의자 신분 전환, 경찰 소환
법률대리인 “합의 하에 촬영”
‘사생활 폭로 협박’ 누리꾼도 구속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 선수가 성행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정황이 포착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본인의 성관계 상대를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황씨를 지난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는 누리꾼 A씨는 황씨가 다수의 여성과 성관계를 맺으며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셜미디어(SNS) 인스타그램을 통해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및 동영상을 폭로했다.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자 황씨 측은 지난해 11월 휴대전화를 도난당한 뒤 올해 5월부터 ‘(사진을) 유포하겠다’, ‘기대하라’,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라는 식의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여자친구를 사칭해 협박 메시지를 보낸 누리꾼을 수사해달라며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경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 이관해 수사해왔다.
황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환은 이날 입장문에서 “(해당 동영상은) 당시 연인 사이에 (촬영) 합의된 영상”이라며 “황의조 선수는 현재 해당 영상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고 유출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황의조 선수가 영상 유출의 피해자로 시작된 것”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게 된 황의조 선수의 과거 연인에 대해서 깊은 유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황씨의 사생활 폭로 게시물을 올리고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는 A씨(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혐의)도 이달 16일 구속했다.
권윤희 기자
“성행위 영상 불법 촬영 정황”
피의자 신분 전환, 경찰 소환
법률대리인 “합의 하에 촬영”
‘사생활 폭로 협박’ 누리꾼도 구속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본인의 성관계 상대를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황씨를 지난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는 누리꾼 A씨는 황씨가 다수의 여성과 성관계를 맺으며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셜미디어(SNS) 인스타그램을 통해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및 동영상을 폭로했다.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자 황씨 측은 지난해 11월 휴대전화를 도난당한 뒤 올해 5월부터 ‘(사진을) 유포하겠다’, ‘기대하라’,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라는 식의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여자친구를 사칭해 협박 메시지를 보낸 누리꾼을 수사해달라며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경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 이관해 수사해왔다.
황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환은 이날 입장문에서 “(해당 동영상은) 당시 연인 사이에 (촬영) 합의된 영상”이라며 “황의조 선수는 현재 해당 영상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고 유출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황의조 선수가 영상 유출의 피해자로 시작된 것”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게 된 황의조 선수의 과거 연인에 대해서 깊은 유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황씨의 사생활 폭로 게시물을 올리고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는 A씨(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혐의)도 이달 16일 구속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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