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BTS 춤 가르쳤어”…50억원 사기친 댄스 트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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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연합뉴스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연합뉴스
하이브 소속 댄스 트레이너가 회사 이름을 도용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가 파악돼 해고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하이브 측은 20일 회사 명의를 도용해 외부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소속 댄스 트레이너를 해고하고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당사는 구성원(빅히트 소속 댄스 트레이너)의 비위 사실 및 회사에 끼친 피해를 인지한 즉시 외부 로펌의 조언을 받아 객관적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직무배제 및 인사위원회 절차를 거쳐 징계 해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회사가 받은 피해 사항에 대해서는 형사고소장 접수 후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며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또 하이브는 “당사는 구성원이 회사 내부 정보나 직무, 직위 등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 및 위법·부당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별도의 제보 센터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회사와의 관계 또는 아티스트와의 친분 과시 등의 사기 행각을 예방하기 위해 사기 피해 주의 안내를 지속해서 외부에 공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 구성원에 대한 직업윤리 교육과 반부패방지, 공정거래 등에 대한 체계를 공고히 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내부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댄스 트레이너 A씨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안무 선생님으로 알려진 인물로, 지난 9월 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하이브에서 징계 해고당했다.

A씨는 공금 수천만원을 횡령하고, 굿즈(MD) 투자나 곡을 활용하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고 돌려주지 않았다.

A씨가 작곡가·안무가·사업가 등으로부터 갈취한 금액은 5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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