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앞에서 수업 중 교사 목 조른 학부모 ‘법정 구속’
최재헌 기자
입력 2023 11 23 15:20
수정 2023 11 23 15:28
학폭 회부 불만에 남성 2명 데리고 교실 찾아 폭행
법원 “죄질 매우 불량…학폭 피해자들도 신고 주저”
재판 중 “전 남편 조폭이다. 실형 살고 나왔다” 겁박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23일 선고 공판에서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정 판사는 “교사와 학생들이 수업하는 교실은 최대한 안전성을 보장받아야 할 공간”이라며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도 없이 수업 중인 교실에 침입해 폭언하고 교사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이어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욕설하지 않았고 교사의 목을 가격하거나 팔을 잡아당긴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목격자인 학생들의 증언을 토대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A씨가 자기 아들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한 학생들이 수업받던 교실에 찾아가 교사를 때린 행위는 앞으로 학생들이 피해 신고를 주저하게 할 수 있어 형량을 가중할 사유”라고 부연했다.
이어 판사가 “도주 우려 있다고 판단돼 법정에서 구속한다”고 선고하자 A씨는 “아이가 혼자 집에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폭위에 넘겨진다는 통보를 받자 남성 일행 2명과 함께 무작정 학교를 찾아갔다. 이후 교실에 들어간 A씨는 교사 B씨에게 “넌 교사 자질도 없다. 경찰·교육청과 교육부 장관에게도 이야기하겠다”며 욕설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당시 교실에 있던 초등생 10여명에게도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며 소리를 질러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A씨는 변호인을 통해 “전 남편이 조직폭력배였고 실형을 살았다”며 B씨를 수시로 겁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사 B씨는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사건 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배뇨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다. 심지어 일부 아이들은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증언을 거절하기도 했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엄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인천 교사노조도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와 1만명의 이름이 담긴 온라인 서명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최재헌 기자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