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출신 크리스, 성폭행 혐의로 징역 13년 확정
김채현 기자
입력 2023 11 24 15:56
수정 2023 11 24 17:36
24일 중국중앙(CC)TV 등에 따르면 베이징시 제3중급인민법원은 이날 강간죄, 집단음란죄로 기소된 크리스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3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중국은 2심제를 채택하고 있어 항소심이 최종심이다.
재판부는 “다수 피해 여성이 술에 취한 상황을 이용해 성관계를 가졌기에 강간죄에 해당한다. 사람을 모아 음란 활동을 벌인 데다 그 주범이니 집단음란죄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가 분명하고, 증거가 충분하며 재판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해 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그의 범죄는 전 여자친구 A씨의 폭로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이 17세 때 크리스로부터 성폭행을 당했고, 크리스가 팬미팅 등을 빌미로 미성년자를 포함해 많은 여성들에게 접근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크리스는 해당 주장을 강력 부인했지만, A씨의 폭로가 이어지면서 결국 2021년 7월 구속됐다.
베이징 차오양구 인민법원은 지난해 11월 진행한 1심에서 크리스에 대해 강간죄로 징역 11년 6개월을, 집단음란죄로 징역 1년 10개월을 각각 선고하며 두 가지 범죄를 합쳐 징역 13년을 내렸다. 중국에서 강간죄는 통상 3~10년형에 처하는데, 크리스에게는 더 무거운 형량이 매겨졌다.
법원은 또 형크리스가 형기를 채우면 해외로 추방하라고 관계기관에 명령했다. 그는 잔여 형기를 마치고 국적지인 캐나다로 추방될 전망이다.
이날 2심 선고에는 크리스의 친인척과 캐나다 대사관 관계자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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